현직 외무공무원의 성인 자녀 가운데 외국 국적이 신고된 경우 중 대한민국 국적만 남도록 최종 선택한 남성은 없다는 조사 결과가 확인됐다. 9월 기준 외국 국적이 신고된 19세 이상 외교관 자녀는 63명으로 파악되었고, 이들 가운데 다수는 대한민국 국적과 복수 국적을 모두 보유하고 있었다. 단일 국적 보유자는 남성 3명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중 3명은 외국 단일국적을 보유했다. 반면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사례의 구체적 시점과 사유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공개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외국 국적이 신고된 남성 자녀의 병역 현황에 대해 병무청에서 확인·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 단일국적 남성 3명의 국적 이탈·상실 시점 및 사유에 대해서도 공개가 어려움을 양해해 달라는 답변을 전했다.
한편 연령과 무관하게 외무공무원의 가족 중 외국 국적이 신고된 사례를 모두 합하면 242건에 달한다. 배우자가 외국 국적일 경우가 60건, 자녀가 외국 국적일 경우가 182건으로 집계됐으며, 국가별로는 미국이 13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러시아 13건, 중국 10건, 독일 8건, 일본과 캐나다, 프랑스가 각각 6건으로 뒤를 이었다.
외무공무원법상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은 외무공무원이 될 수 없고, 외무공무원은 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어도 법적으로 제한이 존재하지만, 가족의 외국 국적 취득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여서 상대적으로 재량권이 넓은 편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대식 의원은 “국적은 보통 삶의 큰 축인데도, 외교관 가정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이 선택의 하나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협상 상대국 국적을 가진 가족이 업무를 맡는 상황에 대해 최소한의 점검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