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정지됐는데…군산서 모터보트 타고 주꾸미 잡은 50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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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한 혐의로 5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 15분께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 인근 해상에서 조종면허를 갱신하지 않은 채 모터보트(0.52t)를 몰다 순찰 중인 해경에 적발됐다.

동력을 이용한 수상레저기구를 몰려면 조종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면허를 제때 갱신하지 않아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는 이를 조종할 수 없다.

A씨는 “주꾸미를 잡으려고 새벽에 바다에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기구 운항 전 조종면허의 유효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순찰을 통해 수상레저 사고 예방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