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풍남문광장, 금연·금주구역 지정…적발 시 과태료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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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한옥마을 인근의 풍남문광장이 금연 및 금주 구역으로 지정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조치는 시민과 관광객의 쾌적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된다.

광장은 전북 전주에 위치한 대표적인 명소 중 하나로 꼽히는 곳으로, 지역 주민과 방문객이 휴식과 산책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최근 이 광장을 더욱 깔끔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규제 강화가 추진되었다.

금연 구역 지정은 담배 연기로 인한 불편을 줄이고, 특히 아이를 동반한 가족이나 노년층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행위가 제한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금주 구역 지정이 함께 시행된다. 광장 내에서의 음주 행위가 제한되며, 지역 당국은 공공의 안전과 공익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야외 공간에서의 과도한 음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이번 조치는 전주한옥마을을 방문하는 시민과 관광객의 쾌적한 체험을 보장하기 위한 관리 강화의 일환이다. 현장에는 금연·금주 구역 표지판이 설치되며, 구역 밖의 일반 이용자는 비교적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

당국은 위반 시 과태료로 5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인 체계와 적용 시점, 기타 벌칙 조항의 세부 내용은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공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와 같은 규제는 전주 한옥마을의 관리 체계 강화와 더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관광객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시간을 보내면 지역 상권의 방문객 체류 시간이 늘어나고, 재방문 의욕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향후 일정이나 구체적 시행 시점에 대해서는 지방 당국의 추가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현행 조치가 실제로 광장 이용자의 행동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시가 필요한 부분이다.

출처: 연합뉴스, 원문 링크 https://www.yna.co.kr/view/AKR20260903067000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