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여간 통신판매중개업체에 입점한 업체들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사례가 총 4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배달의민족(배민) 등 대형 플랫폼에서의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온라인 쇼핑에서의 구매자 피식권 보호와 공정거래 감독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부각시킨다.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업체는 온라인 쇼핑몰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며, 입점 업체의 상품 정보 표시를 플랫폼이 관리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최근 5년 동안 이들 플랫폼에 입점한 다수 업체가 원산지 정보를 정확히 표기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사례가 누적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은 원산지 표시의 부적합, 표시 방법의 위반, 표시 누락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
조사 기간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으나, 최근 5년여간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총 위반 건수는 4천 건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상당 부분은 대형 플랫폼에 입점한 업체들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됐다고 알려졌다. 플랫폼별로는 배민이 위반 사례가 비교적 많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원산지 표시 의무는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공급망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표시가 정확하지 않거나 불완전한 경우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커지며, 생산지 및 제조과정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해외 공급망의 합법성 여부나 안전성 이슈와도 연결될 수 있어 감독 당국의 관리가 중요하다.
이번 보도는 online 플랫폼 위주의 유통 채널에서의 준수 여부를 되짚게 한다. 입점 업체의 원산지 표시는 플랫폼과 소비자 간의 거래에서 기본적 정보로 받아들여지며, 플랫폼 측의 관리 책임도 함께 논의되어 왔다. 위반 사례의 다수는 플랫폼이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플랫폼 책임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
또한 이번 결과는 전자상거래의 공정성 확보라는 큰 맥락에서 의미가 있다.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 필요성에 무게가 실리며, 원산지 표시 관련 가이드라인의 강화나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플랫폼 기업들 역시 자사 입점 기준과 정보 관리 체계를 재점검할 필요가 제기된다.
향후 일정이나 계획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원문 보도에 직접 명시되지 않았다. 다만 관련 당국은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감독 강화와 함께 플랫폼 차원의 관리 체계 개선을 계속해서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소비자 안전과 신뢰 회복을 위한 지속 가능한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출처
- 원문 출처명: 연합뉴스
- 원문 링크: https://www.yna.co.kr/view/AKR20260908125700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