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천 맨홀 사고로 인해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며 수사와 처벌 절차에 들어갔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인천환경공단 A 이사장을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인인 인천환경공단도 양벌 규정에 따라 함께 검찰에 넘겨질 전망이다.
또 산안법 위반 혐의로 인천환경공단 관계자 B씨 등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도 구체화됐다. A 이사장 등은 지난해 7월 계양구 병방동 맨홀 현황 조사 과정에서 안전·보건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맨홀 작업 중 재하청업체 대표 C씨와 일용직 노동자 D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와 D씨는 작업 중 유해가스에 중독됐다.
사고는 이른바 ‘중층적 하도급 관계’를 통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환경공단은 과업 지시서에서 하도급 금지를 명시했으나 용역업체가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주었고, 그 하도급업체는 C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중부노동청은 이 사고의 지배·관리 주체로서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의 관리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해 산안법 및 중처법 적용 여부를 결정했다.
중처법에 따르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도급·용역·위탁 업무 종사자가 중대산업재해를 당하지 않도록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노동 당국은 산안법 혐의로 입건한 인천환경공단과 용역·하청업체 관계자 중 일부 피의자에 대해 송치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맨홀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인천환경공단 관계자와 용역·하청업체 관계자 7명 중 6명에 대해 수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맨홀 사고로 숨진 C씨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고, 지난해 9월 공촌하수처리장에서 벌어진 유사 사고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저수조 수심이 5~6미터에 달하는 상황에서 기계실 바닥 청소 작업 중 덮개가 파손되며 발생한 사고다.
출처: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