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에서 마약 운반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고 총살 위기까지 갔다가 살아남아 필리핀으로 송환된 여성이 16년 만에 사면·석방되며 자유의 몸이 됐다.
26일(현지시간) AFP 등에 따르면 전날 밤 메리 제인 벨로소(41)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의 사면 결정으로 마닐라의 교도소에서 석방됐다. 마르코스 대통령이 서명한 사면 승인 문서를 들고 기자들 앞에 선 벨로소는 “내 혐의를 벗겨주고 가족과 재회할 수 있게 해준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 벨로소는 10년 넘게 떨어져 있던 두 아들과의 재회를 기대한다며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 곁에서 돌봐주지 못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며 재회를 고대했다.
벨로소는 2010년 인도네시아에 입국하면서 여행용 가방에 2.6kg에 달하는 헤로인을 숨겨 밀반입한 혐의로 체포돼 유죄가 인정돼 사형을 선고받았다. 가족과 인권단체는 그가 인도네시아에 가정부로 취업하려다 마약 범죄 조직에 속아 혐의를 뒤집어썼다고 주장하며 구명 운동을 펼쳤다. 벨로소는 지인이 가정부 일자리를 소개하고 가방을 현지로 전달하도록 해 그 안에 마약이 든 것을 모른 채 운반했다고 진술했다.
가난한 가정 출신으로 벨로소의 체포 당시에는 12살과 6살의 두 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던 사연이 알려지자 필리핀에서는 국민적 관심이 커졌고, 필리핀 정부도 인도네시아에 선처를 계속 요청했다. 인도네시아는 2015년 벨로소에 대해 총살형을 집행할 예정이었으나, 필리핀 당국이 벨로소를 속여 마약 가방을 운반하게 한 모집책을 체포하자 형 집행이 연기됐다.
양국 간의 협상 끝에 벨로소는 인도네시아에서 체포된 지 14년여 만인 2024년 12월 필리핀으로 송환되었고, 그동안 수감 생활을 했다. 벨로소의 딸의 사면 소식을 접한 어머니 셀리아 벨로소는 두 손자가 “드디어 엄마와 함께 지낼 수 있게 됐다”고 기뻐했다고 AFP가 보도했다.
출처: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