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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4명 사망’…검찰, 세아베스틸 전 대표에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약 2년 동안 노동자 4명이 사망한 특수강 제조업체 세아베스틸의 전 대표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세아베스틸 김철희 전 대표이사(61)에게 징역 5년이 요구됐다. 함께 기소된 전 군산 공장장 A씨(53)에게도 징역 3년이 선고되기를 원했다. 또한 중대재해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세아베스틸에는 벌금 5억5천만 원이 구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