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약 2년 동안 노동자 4명이 사망한 특수강 제조업체 세아베스틸의 전 대표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세아베스틸 김철희 전 대표이사(61)에게 징역 5년이 요구됐다. 함께 기소된 전 군산 공장장 A씨(53)에게도 징역 3년이 선고되기를 원했다. 또한 중대재해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세아베스틸에는 벌금 5억5천만 원이 구형됐다.
검찰 측은 피고인들이 안전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고 사고 위험이 있는 작업을 지시하거나 방치한 사실이 없다며 인과관계 부재를 강조하며 무죄를 요청했다. 반면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안전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고 사고 위험이 있는 작업을 지시하거나 방치한 사실이 없다”면서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를 주장했다.
김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사고로 돌아가신 노동자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에게도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전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했다”라며 “사고의 결과는 중대하지만, 안전한 일터로 거듭나고 있는 세아베스틸을 보시고 선처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와 A씨의 1심 선고 기일을 오는 11월 24일로 정했다. 검찰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은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약 2년 동안 3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노동자 4명이 숨졌다. 구체적으로 2022년 5월에는 지게차에 치인 노동자가 사망했고, 같은 해 9월에는 철강 제품과 트럭 적재함 사이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출처: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