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MS NOW, CNN, Politico 세 매체가 백악관에서의 취재 금지 조치를 뒤집으려 법적 대응에 나섰다. 세 매체 기자들은 토요일 백악관 출입이 거부되고 취재증이 몰수된 상태이며, 이에 대해 소송이 제기됐다.
법원은 월요일 트럼프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연방 법무부가 임시 가처분 신청에 대한 답변을 화요일까지 내도록 지시했고, 수요일 오후 3시 30분(동부시간) 화상회의를 열어 해당 신청을 심리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트럼프가 2017년 지명한 Timothy Kelly 판사로, 과거에도 백악관 기자단 관련 판결을 다룬 바 있다.
원고 측은 “이번 금지 조치는 명백한 수정헌법 제1조 침해이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취재 권리와 백악관 취재 자격의 실질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소송은 백악관이 취재 자격과 접근권을 일방적 결정으로 박탈하는 것은 절차적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위반하며, 취재를 위한 비공개 구역에서의 차별적 이유에 따른 표현의 자유 침해도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측은 트위터(Truth Social) 글에서 이번 금지가 “기사를 허구처럼 보도한다”는 세 매체의 보도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히며, “이러한 ‘누적 기사’가 미국에서 악성으로 커져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금지 조치의 합법성 여부를 가늠하는 법정 공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해에는 CNN과의 마찰 이후 Acosta 기자의 취재 자격을 둘러싼 소송 사례가 있었고, 이번 소송의 제기와 함께 AP에 대한 선례도 함께 언급됐다.
소송에는 피고 측으로 White House 측 보좌관 및 White House 비서실, 국토안보부 및 비서실 커뮤니케이션 책임자 등이 포함됐고, 원고는 MSN NOW의 Akayla Gardner, CNN의 Betsy Klein, Politico의 Cheyenne Haslett 등 세 매체 소속 기자를 지목했다. 이들 기자는 토요일 백악관에 들어가려다 출입이 거부되었고, 비공개 보안 조치로 취재용 패스가 박탈됐다.
법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NBC 계열의 매체를 상대로 한 과거 판결과 유사한 맥락에서 언급되며, 백악관이 취재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과 표현의 자유의 균형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 소송은 백악관의 특정 매체에 대한 출입 제한이 자유로운 보도 환경을 훼손하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양측은 공식 성명을 통해 법원에서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CNB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