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와 운용사에 재직하던 30대·40대 초반의 핵심 인물 다섯 명이 서울대 경영동아리 출신이라는 연줄을 바탕으로 수년간 미공개 M&A 정보를 공유하며 200억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의 합동대응단은 이들 및 총 10여 명이 정보를 가족과 지인에게도 흘려 주식 매매에 활용했다고 밝혔다. 29일 발표에 따르면 이들 다섯 명은 각자 사모펀드 운용사나 상장사 임원으로 재직하며 공개매수 등 M&A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얻은 5개 종목의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반복적으로 공유했고, 정보가 공개되기 전 미리 매수한 뒤 호가 상승 시 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축적했다.
합동대응단은 이 사건이 내밀한 정보카르텔 속에서 미공개 정보 공유가 장기간 반복됐고, 정보의 원천이 M&A 전문가들의 비밀유지 의무와 결합돼 있었다는 점에서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합동대응단 관계자는 “상장사 내부자가 아니라 M&A 업무를 통해 대상 회사의 미공개정보에 접근했다”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사 행위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증권선물위원회는 혐의자들의 부당 이득을 은닉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계좌를 지급정지 조치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년간의 조사와 자금흐름 분석, 인적관계 파악을 거쳐 5월부터 관계기관 간 협력 조사로 진전됐다고 합동대응단은 전했다. 합동대응단은 NH투자증권 임원 연루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의 경험이 이번 사건의 적발에 도움이 되었다고 설명하며, NH투자증권 사례를 통해 정보 접근성과 관계 추적의 난이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추가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고발 및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합동대응단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금융엘리트들을 상대로 압수수색과 지급정지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내부자의 미공개정보 이용방식을 끝까지 추적하고 자본시장으로의 회복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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