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정부가 대마의 합법화를 의료용으로만 한정하는 방향의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승인했다. 이는 대마 합법화 이후 제기된 부작용 논란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 강화 조치로 해석된다.
블룸버그 통신과 현지 매체 방콕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아누틴 찬위라꾼 총리의 이끄는 태국 내각은 대마를 의료 전문가에 의한 연구와 치료 목적에 한해서만 사용하도록 하는 사실상의 대마 합법화 철회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승인했다. 빠따나 쁘롬팟 보건부 장관은 이 법안이 국민의 건강 보호와 대마 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법안의 구체적 내용에 따르면 기존 대마 판매점 면허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만료되며, 영업을 계속하려는 업체는 자격을 갖춘 의료 전문가가 상주하는 허가된 의료 시설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대마 재배자는 재배지 정보(농장 규모와 위치 등)를 의무 등록하고, 당국은 재배·가공·판매 전 과정의 추적 체계를 구축한다.
빠따나 장관은 현재 정부의 추적 시스템에 등록된 대마 판매점이 약 1만 1천곳에 이르며, 이 중 약 2천곳만 향후 3년 안에 의료 시설 요건을 충족해 남을 것으로 내다봤다. 동시에 미성년자(20세 미만)나 임산부·수유부를 대상으로 한 판매 금지, 사회적 민감 장소에서의 판매 금지, 대마 꽃봉오리나 대마 수지 및 관련 기구의 광고 금지 등도 포함됐다.
또한 불법 대마의 생산·수입·수출·판매에 대한 처벌 강도도 높아지며, 대마 남용자 역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아누틴 총리는 2022년 6월 보건부 장관 시절 대마를 마약류 목록에서 제외하고 동남아에서 처음으로 합법화를 주도했지만, 규제 체계가 미비해 오락·상용 목적의 남용이 늘고 전국에 대마 판매점이 증가하는 등 논란이 지속돼 왔다.
출처: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