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 의학 기록 접근 권한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불거졌다. 입양아나 보호시설에서 자란 아이들이 자신의 건강에 중요한 가족 의학 정보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지속되면서, 개정이 필요한 절차와 시스템의 개선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시작됐다.
2월 2026년 발족한 입양 지원 관련 정부 협의에서 아이들 건강과 관련된 의학 기록 접근성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잭 맥앨리스터(Josh MacAlister) 영국 아동·가족부 장관은BBC와의 인터뷰에서 “입양 지원 체계가 현재로서는 충분히 작동하지 않으며, 여러 영역에 명백한 격차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변경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맥앨리스터 장관은 입양 아동의 건강 정보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생물학적 친척의 의학적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하는 균형과, 입양인이 자신의 건강에 관련된 정보를 얻을 권리 사이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그는 “의료 기록을 보관하고 공유하는 방식도 바꿔야 한다”며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영국의 네 가지 국민제도인 잉글랜드,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는 각각 입양 아동의 의학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 방식은 국가마다 현저히 다르다. 네 나라 모두 특정 상황에서 환자에게 해당 정보에 대한 법적 접근 권한을 부여하진 않으나, 새로운 임상 기록이 작성될 때 치료의 연속성을 확보할 충분한 정보 보유를 권고한다.
NHS 잉글랜드는 입양의 상황에 따라 제삼자에 대한 정보 공개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새 NHS 기록이 작성되더라도 치료의 연속성을 가능하게 할 충분한 정보를 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코트니-그레이스(Courtney-Grace)의 사례에서는 진단 결과가 다가오는 다섯 달 된 딸의 건강 관리에 영향을 미친다. 태어날 때 채혈된 탓에 cord 혈액이 수집됐고, 다섯 살이 되었을 때 유전 질환 여부를 테스트 받을 예정이다. 질환이 확인되면 추적 가능한 계획이 수립된다. 코트니-그레이스는 “그녀는 의료 정보를 갖고 있다. 엄마가 이 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할 수 있다”고 말한다.
출처: BB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