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특정 예비후보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으로 해외에 있는 공범과 공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에 따르면 A씨는 경남교육감 선거에 나선 중도·보수 성향의 김상권 예비후보의 당선을 저지하려고, 김 예비후보가 전교조 출신이라는 허위 사실이 담긴 포스터를 태국에 체류 중인 B씨를 통해 유포하도록 지시했다. B씨는 태국에서 A씨로부터 포스터를 첨부한 허위 글을 135회에 걸쳐 SNS에 게시하고 그 대가로 2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현 경남교육감 후보인 권순기 당시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정식 캠프와 별도로 포스터를 제작하고 SNS팀을 운영하며, 김 예비후보가 전교조 출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러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선거 관련 낙선·비방 목적 글을 올리면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게 되므로 태국에 있는 공범과 공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김 예비후보는 경남교육감 선거 본 후보 등록을 하루 앞둔 지난 5월 13일 결국 사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허위 게시글을 135건에 달해 피해자가 예비후보 지위를 사퇴한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양형이유로 설명했다.
출처: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