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앱스토어 심사 지침을 손질해 실제 인물의 동의 없이 성적 이미지를 합성하는 앱과, 심사를 통과한 뒤 숨겨둔 기능을 공개하는 앱에 대한 금지 기준을 분명히 했다. 애플은 10월 16일 개발자 공지를 통해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일반적인 앱으로 보이게 제출한 뒤 승인 이후에 이른바 ‘누디파이(nudify)’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식도 겨냥한다. 누디파이는 사진 속 인물을 실제와 다르게 성적으로 합성하는 기능을 가리키며, 피싱 앱과는 다른 개념이다.
애플은 이용자가 콘텐츠를 올릴 수 있는 앱에 부적절한 게시물의 필터링, 신고 수단, 악성 계정 차단 기능 등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앱의 목적이나 기능을 심사 과정에서 숨기는 행위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새 지침에는 인신매매나 아동 착취를 돕는 앱에 대한 조치도 명시됐다. 핵심은 새로운 AI 기능 자체를 일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비동의 성적 이미지 생성과 심사 기만 등 구체적인 위해 행위를 차단하는 데 있다.
이용자에게 보이는 앱 설명과 실제 기능이 일치하는지, 출시 이후 기능 변경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가 앞으로 개발사 심사에서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출처·참고: 애플 개발자 공지 · 애플 심사 가이드라인 공지

